지난 4일, 부산경찰청 반부패·경제범죄수사대는 엘시티 특혜 분양 리스트 의혹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. 주택법 위반 혐의의 경우 공소시효 5년이 완료돼 수사할 수 없었고, 계약금 대납 증거도 없어 뇌물죄는 적용할 수 없었다며 관련 혐의가 확인되지 않아 수사를 종결한다고 밝혔다.부산참여연대는 금융계좌 수사 포함 여…
기사 더보기
토토사이트 ☜ 클릭 알아보러 가보자!
추천 기사 글
- ‘받아쓰고 나열하는’ 정책보도, 공보물과 다를 바 없다
- “피해” “좌파” 교육감 후보에 ‘색깔론’ 씌운 <조선>
- 방송뉴스 광역단체장·의원 언급 71%… 쏠림 여전
- “상서로운 무지개가 떴다” 종편3사의 윤비어천가
- 서울·경기·인천 선거보도 59%, 취재원 70%는 정치권